노조원들의 개인 자료 등을 무단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BC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동으로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각각 15 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였던 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15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에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다음해 5월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회사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결국 노조 반발로 보안 프로그램 도입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MBC 정보콘텐츠실장이 열람한 파일들은 언론노조 MBC본부의 홍보사항 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적인 이메일 등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사장 등 임직원들은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MBC와 콘텐츠실장 뿐 아니라 안 사장 등 임직원 5명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사장 등은 차씨와 함께 강씨와 이씨에게 각각 150만원을,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각각 1500만원을, 피해를 입은 나머지 조합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직원 개인자료 무단열람 MBC, 대법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입력 2016-05-27 10:50 수정 2016-07-1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