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 KT 회장 2심 일부 유죄… 법원 "11억원 개인적 용도 사용"

입력 2016-05-27 10:28 수정 2016-05-27 10:41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회사 임원의 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자신의 친척이 설립에 참여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KT가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비자금 11억여원을 회사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업무추진비를 넘어 개인적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바꾸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들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비자금을 순수하게 개인적 지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