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매일 6시간씩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미래부, 롯데홈쇼핑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정지 확정
입력 2016-05-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