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증권정보제공 회사 대표가 붙잡혔다.
서울은평경찰서는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출자금의 4%를 3년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방법을 강의하는 사이트 OOO을 운영하며 2014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96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23억2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손실이 생기면 주식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펀드에 가입하라고 꼬드겼다. 처음엔 약속한 4~8% 배당금을 매월 지불해 믿게 한 뒤 다음 투자 시 투자금을 늘리도록 했다. 투자자 모집에 한계를 느끼자 투자자 일부에게 부사장 직책과 수당 지급을 주겠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OOO 개발사인 ㈜OOO가치에서 주최한 투자설명회에서 재테크 강의를 들은 홍모(34)씨는 유씨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배당급 지급은 물론 부사장 직책을 주고 투자금 유치 시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홍씨는 가족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12억3500만원을 모집했다. OOO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민모(39)씨도 같은 제안을 받아 가족 등 4명에게 4억700만원을 모아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
유씨는 OOO에서 자신이 개발한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주식투자해 수익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개발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사무실 운영비, 개인 생활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원금 보장과 배당 지급' 믿고 가족까지 끌어들였는데
입력 2016-05-2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