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진도 4.0 이상 감지 지역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입력 2016-05-27 11:00 수정 2016-05-27 11:37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재산세·취득세 감면과 지진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에서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지난 4월 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6월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지진 발생 시 진도 4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TV 등을 통한 재난자막방송은 현재 규모 3.5이상 지진 발생 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3.0이상 지진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긴급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0곳에 설치된 지진 관측망을 2020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설계·보강 강화=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지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6층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도입된 후 95년과 2005년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은 지진보험료를 30%, 기존 건축물은 내진 보강 시 20%까지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물은 2020년까지 내진율을 49.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내진율은 현재 40.9%로 일본(88.3%)에 크게 뒤진다. 원자력시설·댐(100%), 도시철도(79.66%) 등 공공시설물은 69.2%로 높은 편이지만 공공건축물은 20.7%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은 2018년까지 내진율을 100%로 높이고 학교(22.6%)는 재난발생 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 대응 교육·훈련 확대 및 인프라 확충=안전처,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진대비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젹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개발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대상을 현재 672곳에서 814곳으로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기초 R&D투자도 확대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534건이다. 연평균 내륙에서 23.4건, 해역에서 30.0건이 발생했다. 관측 이후 최대 규모 지진은 1974년 충북 속리산 부근과 2004년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 5.2였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부상 2명, 건물 파손 118동, 균열 1000여동의 피해가 발생한 게 가장 컸다. 2007년 규모 4.8의 오대산 지진 당시에도 일부 건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