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비버’를 비롯한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어류 18종, 식물 13종, 포유류 6종, 곤충 3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조류 1종 총 45종의 외래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고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시행된다.
위해우려종은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지만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는 동식물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 대상 목록에 오른 생물은 기생충 숙주인 ‘아메리칸청어’와 가축목초를 감소시키는 ‘퍼진수레국화’, 토착종과 경쟁하며 서식지를 훼손하는 ‘유럽비버’, 강한 독성을 지닌 ‘남유럽살모사’, 국내종과 교잡할 수 있는 ‘연못개구리’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메리칸 청어 등 국내에서 양식중인 어류가 일부 포함돼있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종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유럽비버' 등 외래생물 45종 위해우려종 추가 검토
입력 2016-05-2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