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처벌 의료인 면허취소까지도…정부 국민안전 관련 면허 15종 관리체계 개선

입력 2016-05-27 09:56 수정 2016-05-27 10:01
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안전분야 면허는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교통·식품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면허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제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국민건강(5종), 교통수단(6종), 위험시설·도구(4종) 분야 총 15종이다.

정부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도선사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 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도선사는 항만·운하·강 등에서 선박에 탑승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한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선사에 대해 면허 갱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량·초경량 항공기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하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약사·한의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 시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 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렵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수렵면허 시험문항을 현재 40문항을 80문항으로 확대하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의료윤리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약사·한의사도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분야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들 15종의 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