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료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72)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전 대표는 2014년 6월~지난해 4월까지 사료 납품 명목 등으로 사료업체 A사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대표는 2002년~2006년 농협사료 대표, 2007년부터 다음해까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남 전 대표는 축산경제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력을 이용해 기존부터 농협사료에 첨가제를 납품해 오던 업체 A사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결탁하려 했다”며 “농협중앙회 및 농협사료의 업무가 다수 농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료 납품 청탁' 뒷돈 받은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 '실형'
입력 2016-05-2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