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자결재 통해 국회법 거부권 재가

입력 2016-05-27 09:34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한 직후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10박12일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일정을 소화 중이다. 당초 박 대통령 귀국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선 법제처의 법안 위헌성 여부 검토가 끝나는대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지만 법안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종료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 행사의 유효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디스아바바=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