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군 방탄복' 뒷돈 의혹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5-27 09:28 수정 2016-05-27 09:30
군 방탄복 납품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1년 방탄복 납품업체 S사에서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S사는 2014년 북한군 소총에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S사는 대령급 이상 21명 등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 있어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