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아침 노 원내대표가 두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개정안이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되면 야당이 공동으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野3당 원내대표, '상시 청문회법' 거부되면 20대 국회서 재추진 합의
입력 2016-05-27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