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을 심의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의견과 함께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 검토해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