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스캔들' 조영남 사기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16-05-26 20:51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 스캔들’과 관련, 검찰은 26일 조씨의 매니저인 장모(45)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의 소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를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장씨가 그림 대작과 대작 그림의 판매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장씨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와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했으며, 구체적인 그림 크기와 작품 개수 등을 지정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조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대작 그림 판매와 구매자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조씨가 판매한 송씨의 대작 그림은 15∼16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산 구매자 중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피해자, 속아서 구매한 만큼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등 세 부류라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구매자는 조씨의 그림이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 사기죄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매니저의 2차 소환과 구매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조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