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26·여) 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 각각 구형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장성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7일 열린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5-26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