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묻지마식 폭행부터 폭력사범에 법집행 강화

입력 2016-05-26 18:4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이 묻지마식 폭행부터 주취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나섰다.

순천지청은 술에 취해 PC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A씨(48)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폭력사범 20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폭력사범 대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 지난해 보다 구속 구공판(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김) 및 불구속 구공판(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비율이 2배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폭력사범 대처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토록 일선 검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침에 따라 검찰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차례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구공판을 원칙으로 했다. 또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의 선고형량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앞선 지난 3월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한 A씨(48)씨를 구속 했다. A씨의 폭력전과는 무려 10회에 달했다.

순천지청은 또 지난 2월말쯤 한복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택시 문짝을 주먹으로 치고, 행인까지 때린 B씨(50)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순천지청은 특히 여성에 대한 묻지마식 폭행, 데이트·가정폭력을 행사한 자에게도 강한 법집행에 나섰다.

지청은 지난해 10월초쯤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가슴 등을 만진(강제추행상해) 혐의로 C씨(20·폭력전과2회)를 구속했다.

또 지난 2월 술에 취한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을 뒤따라가 육교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한 D씨(46)를 재판에 넘겨 처벌 받도록 했다.

지청은 지난3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얼굴 수차례 때린 E씨(30·폭력전과3회)를 구속했으며, 같은 날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신체를 촬영하고 성폭행한 F씨(52·폭력전과9회)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보복폭행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직폭력사범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지청 이영기 차장검사는 “폭력전과자는 어떠한 경우든 기수유예, 약식기소 등 온정적 처분을 내리지 않고 폭력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면서 “재판과정서 형량범위의 최고형을 구형해 약자에게 고통을 준 죗값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