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행 당한 임 목사 검찰에 고소장 제출

입력 2016-05-26 18:08 수정 2016-05-27 13:34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인 임요한 목사. 예수재단 제공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63) 목사가 자신을 폭행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 목사의 법률대리인 김기수(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 목사를 폭행한 자를 고소했다”며 “지난 24일 밤 서울광장에서 임 목사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원경찰법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임용한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무자비한 심야폭행이 인권운동가로 명성이 자자한 박 시장이 채용한 청원경찰에 의해 유발됐다는 것 또한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민간인사찰 등 공무원관련법 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의 예수재단 예배와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온갖 법적 명예훼손 형사고발(무혐의처분) 및 민사가처분(공시송달)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행정대집행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집회와 예배를 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고소인이 이끄는 예수재단의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정복에 명찰도 패용하지 않은 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행패를 부린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수법으로 고소인이 이끄는 예수재단의 집회와 예배를 방해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목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청원경찰 A씨는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임 목사는 2014년 11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반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 미스바구국금식기도성회 사무총장으로서 다음달 8~10일 개최되는 미스바구국금식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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