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으로 범죄 입증' 금호강 살인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5-26 18:45
보험금을 노리고 고향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6300여만원을 빚진 박씨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 윤모씨에게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하자고 설득해 사망 시 4억원(일시금)을 받는 보험에 함께 가입한 뒤 3개월 후 야간 근무를 마친 윤씨를 아침에 대구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초기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나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법보행 분석’을 통해 CCTV 속 인물과 박씨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 친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