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분양권 부정 전매한 브로커 등 17명 기소

입력 2016-05-26 16:39
울산지검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되판 혐의(주택법 위반)로 분양권 전매 브로커 업자 A씨(41) 등 5명과 분양대행업체 간부 B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을 사들여 떴다방 업자들에게 넘긴 11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업자 A씨(41)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억7680만원을 주고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특별분양 대상자나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의 청약통장 83개를 사들였다.

A씨 등은 이 통장들로 무더기 청약 신청을 해 아파트 55가구에 당첨됐고, 가구당 3000~5000만원 웃돈을 받고 전매해 15∼2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A씨 등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당 300~5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구청에 축소 신고했다.

통장모집책인 주부 C씨(41)와 D씨(38)는 친인척과 학부모회에서 만난 학부모 등을 동원해 80여명의 통장 매입, A씨 등에게 넘겨 2∼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떳다방업자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분양 자격자와 가점이 높은 통장 명의인들을 울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당첨을 받아 전매하기도 했다.

또 분양신청서에 마치 가점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받은 후, 가점의 진위를 확인하는 계약 단계에서 분양을 포기함으로써 미계약 물량을 만들고 B씨 등과 공모해 14가구를 수의계약하도록 했다. 이 대가로 B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떴다방업자가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아파트를 빼돌릴 경우, 정당한 예비입주자들은 추가로 아파트 분양 추첨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다”며 “브로커의 전매 차익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기회수사로 투기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