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공포 시한이 다음달 7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는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법리 검토가 끝나면 정부는 법제처 안을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예정된 시한까지 국무회의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두 차례 열린다. 31일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과 겹쳐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