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에센스, 아이크림 등 화장품 8종 2만여개(10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박모(54)씨를 ‘화상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2014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 등 3가지 스테로이드 성분의 원료가 들어간 8개 화장품 2만369개를 생산해 ‘양태반이 들어있다’고 속여 팔아왔다. 스테로이드는 피부 발진이나 모공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박씨는 또 단순 정수기 물을 화장품(옥시데이션 워터)으로 둔갑시켜 2814개(15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불법 판매해 회수 대상인 제품은 ‘내추럴&퓨어엔센스’ ‘에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워터’ 등이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자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스테로이드 넣고, 정수기 물을 '화장품' 둔갑
입력 2016-05-2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