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아냐" 각하 결정

입력 2016-05-26 14:29 수정 2016-05-26 14:30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2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각하)대 4(기각 2, 인용 2)의견으로 국회법 제85조 1항 및 2 제1항(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안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때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조항 역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