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세아(42)가 모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TV리포트에 따르면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하고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곳이다.
TV리포트는 김세아와 B부회장이 1년 전 사업상 이유로 만났다고 전했다. 이후 B부회장은 용역계약을 맺고 김세아에게 매달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였고 대리기사 서비스까지 붙였다. 또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해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지난 해에는 ‘자기야' 등에 출연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했다. 김세아는 최근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탤런트 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6-05-2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