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스캔들에 휘말렸다.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피소 당했다.
김세아는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26일 TV리포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 전 사업상의 이유로 만났다. 이후 용역계약을 맺어 B부회장이 김세아에게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과 대리기사를 붙인 외제 차량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매달 1000만원 이상 상당의 법인 소유 자금이 김세아 앞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세아 측은 상간녀 오명을 적극 부인했다. 김세아 측은 “Y회계법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 이후 김세아는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김세아는 지난해 SBS ‘자기야’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부애를 과시했다. 최근 그는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