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최덕규(66) 경남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전날 최 조합장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고 최 조합장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최 조합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3건의 문자엔 ‘2차에서는 장기집권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주세요. 최덕규 올림’ 등의 문장이 담겼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 조합장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떨어진 것만 해도 억울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과 서로 밀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동안 최 조합장 측근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최 조합장의 부정 선거 관여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히 1차 투표 개표 발표와 결선 투표 개시까지의 13분간 후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장 선거엔 최 조합장과 김 회장, 전 낙생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이 후보가 1위, 김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문자 발송 직후 이뤄진 결선에서 순위가 뒤집히며 김 회장이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조합장과 김 회장이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최 조합장이 1차 개표 발표 직후 김 회장이 있던 대기실로 가서 대화를 나눴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조합장을 조사한 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지목된 최씨 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농협 불법선거 의혹 최덕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혐의 부인
입력 2016-05-2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