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어디에도 이성만 결혼할 수 있다고 표시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 참담하다”며 “항고심 재판부는 일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항고장을 접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호를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임인데 사법부가 그 책임을 입법부에 전가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로서의 역할에 주목해 해석적으로 가능한 동성간 혼인이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김씨 커플이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볼지 여부는 국회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지 사법부가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변호인단은 동성혼 인정을 위한 추가 소송 계획도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다 접수를 거부당한 또 다른 두 동성애 커플의 불복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올 때마다 2배 이상으로 소송당사자를 늘려나갈 방침도 내놨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동성혼 소송 각하, 김조광수 감독 "항고할 것"
입력 2016-05-2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