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0월 현금 90만원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팔아넘긴 통장은 대포통장이 돼 1년 넘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계좌로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쯤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자신의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되자 은행에서 인출하려 했으나 그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대포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 인출 덜미
입력 2016-05-2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