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오름, 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입력 2016-05-26 13:24
한라산 이외에 곶자왈·오름·도립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을 비롯해 중산간(곶자왈·오름 등), 해양(도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를 비롯해 자연경관·문화경관·지형보존·위치·이용편의를 충족하고, 교육·과학적·휴양적 가치를 고려해 지정된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려면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해야 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해야 한다. 또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고 문화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파괴 우려가 없고, 국토의 보존·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있어야 한다.

도는 오름 등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작업도 진행한다.

기초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당위성·지정 대상 구역 설정·지정 기준 적합성·기존 조사된 자료의 정리·추가 등 기초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현재 국립공원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다랑쉬·노꼬메 등)과 곶자왈, 도립공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가능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도는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내년 국립공원 지정건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질공원이나 자연유산, 절대보전지역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추가 침해를 염려하지만 대상지역 모두가 이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