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상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의 성적 대결이나 수치심, 폭력을 일으키는 활동을 관리할 담당 경찰관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여성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점검해 CCTV 설치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찰이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최종결론 내림에 따라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격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남역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성혐오·남성혐오 등 이중적 잣대로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건 우려스럽다"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 계기를 마련하고, 허술한 환경이나 치안 시스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100% 여성안전의 해로 선정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이 앞장서서 심부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번 강남역 사건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노인,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단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성별 간 대립으로 격화되는 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