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수질 끌어울리기 위해 '오염물질총량제 도입'

입력 2016-05-26 12:00
삽교호로 흘러들어오는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의 오염물질이 앞으로 총량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환경부는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수준을 정해 지역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오염부하량 내에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오염부하량 발생량을 더 줄이면 추가 개발용량을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병행할 수 있다. 1999년 도입된 이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수계는 의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의무제에 준하게 시행한다. 경기 진위천 수계 이후 이번 삽교호 수계가 기타수계 중 2번째 사례가 된다.

삽교호는 충남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 22개 읍·면, 180㎢(여의도 면적 62배)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됐는데 수질이 5~6등급에 불과해 수질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7년)과 시행계획(2018년)을 수립해 2019년부터 오염총량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