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각종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의 보행로·승하차구역·복도·계단·경사로 등 구체적인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건물로 향하는 주 보행로를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폭 1.8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물 내 복도도 휠체어의 양쪽 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폭 2.4m를 충족해야 한다.
학교 통학 차량의 승·하차 구역에는 휠체어 대기와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유효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학교 건물의 주 출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색띠 등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11월 개정안을 공포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휠체어 위해 특수학교 복도, 보행로 넓어집니다…안전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16-05-2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