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퇴사한 회사 영업비밀 빼내 같은 제품 더 싸게 판 일당 3명 검거

입력 2016-05-26 10:59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경영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설계도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동종 회사를 설립한 뒤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동종장비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퇴사한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최근 1년간 2억4000만원 상당의 동종장비를 만들어 퇴사한 회사의 거래처 등에 기존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영업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반도체 공정장비인 연마장비(Lapping Machine)를 제작하는 회사의 고객지원팀장, 기술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 등으로 근무하던 핵심인력이었으나 경영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영업비밀 자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동종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43)는 퇴사한 회사에서 영업 자료를 관리하는 고객지원팀장으로 6년간 근무하다 경영방식에 불만이 있던 중 2014년 5월쯤 연구소장 B씨(48)와 생산관리본부장 E씨(39) 등과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퇴사, 동종회사를 차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