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헌인가 아닌가… 헌재 오늘 결정

입력 2016-05-26 09:08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제85조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26일 선고한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이 법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북한인권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한 일이 배경이 됐다.

새누리당 측은 재적 과반수 서명,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요건이 속칭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는 합헌 측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청취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