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을 대비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건축물이 자율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관할 구·군 재난 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나서 구·군 세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내진 성능 확보한 민간 건축물 지방세 감면
입력 2016-05-26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