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16일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 측은 재심청구서에서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사실인정의 오류나 법의 해석·적용의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 등 불복으로 시정해야 할 대상”이라며 “헌재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결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된 정당이며 정당해산 재심 역시 첫 사례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통진당 해산’ 재심 결정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입력 2016-05-2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