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각하 중 1가지 결론이 내려진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인 무효가 돼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에 청구를 제기한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이어서 어찌보면 청구기각이나 각하를 반길지도 모른다.이 법에 기대어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청구가 인용돼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 새누리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이나 최장 90일간 상임위 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무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청구가 인용돼 법 개정을 할 경우 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란 강력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합하면 상임위원회 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쟁점법안을 신속 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거나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