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구급이송 후 병원진료를 받지않은 20대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처음 부과했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첫 조치다.
지난달 4월12일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