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여권 사본 빼돌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

입력 2016-05-26 01:01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국민들의 여권 사본을 빼돌려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의 여권 사본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주한베트남대사관 직원 A씨(4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 체류하며 베트남인 600여명의 여권 사본을 장당 5000원씩 받고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의 한국 정착을 돕는 A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유학 온 B씨가 “통신사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위해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돈을 받고 여권 사본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형사면책 대상이 아닌 대사관 직원이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한국에 파견돼 현재에도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

A씨가 넘긴 개인정보로 개통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은 일부가 대포폰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여권 사본이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