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소년법정’ 운영

입력 2016-05-25 23:58
의정부지방법원이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했다.

의정부지법은 의정부, 동두천, 구리, 양주, 포천, 남양주, 고양, 파주, 연천, 가평, 철원 등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의정부 본원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해 장거리 이동 등 불편이 많았다.

특히 고양·파주 지역 거주 학생들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려고 학교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학교 측에 소명하면 결석이나 조퇴 등 학교출석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수업을 빠지게 되는 부담이 남았다.

법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년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오후 3시30분부터 첫 소년재판을 열어 소년사건 12건을 심리했다.

의정부지법 김신유 공보판사는 “정기적인 소년법정 시간을 하교 시간 이후로 지정해 보호 소년들의 학교 수업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