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에 의거해 임명되는 심사위원에 국제법학자와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하는 인사를 승인했다.
심사위원에는 유엔 인사위원회 고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도지샤 대학교 교수, 오사카 변호사회가 추천한 오노 이치로(小野一郎) 변호사가 포함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심사의원은 심사위에 신고된 행위가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가해자 또는 가해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려 시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어떤 단체나 개인의 시위나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해당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하고,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 영상은 인터넷 공급업체에 요청해 삭제한다. 오사카 시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조례를 전면 시행하고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혐한시위 억제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등 재일동포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수 년간의 노고 끝에 제정됐다. 그러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헤이트스피치가 위법이라는 규정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그나마 오사카시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이행한 점은 혐한 시위에 시달린 재일교포에게 희망적이다. 일본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1개월 간 일본에서 발생한 헤이트스피치 및 가두행진은 1152건이나 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