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다음달 27일까지 정신감정 진행 의사 밝혀야"

입력 2016-05-25 18:59

법원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했다 사흘 만에 무단 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에게 다음달 27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감정을 받을 의사가 없다면 관련 자료로 정신감정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이 다시 입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4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의 감정 거부의사 철회가 없는 한 추가 감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 경과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감정을 대체할 증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장이 차후 다른 감정 방안을 강구하기 전 신 총괄회장이 감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등 다른 감정절차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진이나 심리검사 등은 출장검사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이자 이번 사건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명확하게 감정절차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한다면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원감정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입원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무의미하게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자료, 3일간 입원 내역 등을 조사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 변호사는 “입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퇴원한 만큼 판단력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입원을 왜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퇴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4월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으나 한차례 연기해 지난 16일 입원했다. 입원 사흘만인 19일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무단 퇴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 감정을 대체할 증거방법 신청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