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얌체이용자들, 그러단 큰일나요”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입력 2016-05-26 06:01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허위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한 뒤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1일 시행된 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에게 구조·구급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30분쯤 119에 “투통이 심하다”고 신고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했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무단 귀가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9에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개정된 구조·구급법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안전처는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허위신고를 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얌체족’을 뿌리 뽑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구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전에는 단순 허위 신고 1회 시 100만원, 2회 시 150만원, 3회 시 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를 이용한 후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A씨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부과는 개정된 시행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소방활동방해죄)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