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종섭, 존경받는 헌법학자서 정권의 나팔수 자처”

입력 2016-05-25 17:22


야권이 일제히 25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존경 받는 헌법학자에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한 장관(으로 일한 것)도 부족해 국회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 폐기에 앞장서려 한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 당선인은 2005년 4월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당선인이 2009년 한 지역일간지에 기고한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라는 시론을 언급하며 "독재시대의 소산이라며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던 헌법학자가 입장을 180도 바꿔 '국회독재'를 운운할 만큼 권력구조가 혁명적으로 달라졌느냐"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교수 시절 '국회의 24시간 청문회'를 주장했던 정 당선인이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가기능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위헌 운운하는 것은 학자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금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정 당선인은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포함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건에서도 자신의 저서인 '헌법학원론'의 내용과 정반대의 주장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안을 회기만료시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서술한 정 당선인 저서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회기만료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