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모의 일당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5-25 17:05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주요 반북인사 암살을 모의하고, 16년 전 북한에서 히로뽕 70㎏(230만명 투여 분량)을 제조하기도 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 방모(70)씨, 황모(57)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추징금 역시 원심과 같이 41억7500만원으로 선고가 확정됐다.

김씨 등은 2000년 6월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북한 사리원연락소에 머물며 히로뽕 약 70㎏을 생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앞서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밀입북했다. 2004년 4월~2013년 5월 10여년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국내에 있는 반북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했다”며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를 북한 측이 보유하게 됐고 대남공작활동 등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