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던 50대 남성이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2015년 11월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은 김영삼민주센터와 부인 손명순 여사 등에게 배분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주장 50대 남성 "유산 나눠달라" 소송
입력 2016-05-2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