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될 경우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야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박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기조에 합의했다. 다만 공동 대응의 구체적 수위와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거의 100% 확실해 보인다”며 “국면을 경색시켜 국민 관심을 여당 분란보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 정쟁으로 돌리고, 야당이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이용하려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수”라고 평가절하했다. 청와대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어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뒤 재의가 무산돼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싸움을 걸면 싸워주겠지만 야당은 다른 싸움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를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 특히 국민의당은 생산적인, 일하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우상호 박지원 회동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
입력 2016-05-2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