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수의계약’ 의정부 고위간부에 감사원 정직 2개월

입력 2016-05-25 15:51
감사원이 16억원대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기도 의정부시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감사원으로부터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국장은 2013년 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 당시 담당 부서 실무책임자였다.

시는 감사원의 통보 결과를 토대로 A국장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A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개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A국장에 대한 징계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의정부지검은 앞서 지난 9일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의회 김모(61)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