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굴착 등을 하려 할 경우 신고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으로 규정, 여기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의 건설행위를 할 경우 신고를 하고 철도의 안전운행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경계선의 기준인 궤도끝선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등재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가 건설부지의 철도보호지구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2015년 경기도 동추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이뤄진 18건의 건축 행위 중 8건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의 철도보호지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철길 위로 전도되면서 1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행위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증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들이 철도보호지구로 관리할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고 관련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라”고 통보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철길 위로 크레인이 와르르' 감사원 "철길 옆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려"
입력 2016-05-2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