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에 세제지원 확대… 유일호 부총리 “벤처기업, 기술 거래 등에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16-05-25 15:03 수정 2016-05-25 15:36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크루셜텍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품과 연구시설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크루셜텍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벤처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생산업체인 크루셜텍 등 7개 벤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지원은 이번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분야 중 하나”라며 “지난해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 금액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창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2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 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 동안 엔젤투자 등 개인 투자자에게 벤처 투자 세제지원이 집중되면서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거래할 때도 세제지원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아직 우리나라는 회수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벤처관련 대책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