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생산업체인 크루셜텍 등 7개 벤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지원은 이번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분야 중 하나”라며 “지난해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 금액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창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2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 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 동안 엔젤투자 등 개인 투자자에게 벤처 투자 세제지원이 집중되면서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거래할 때도 세제지원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아직 우리나라는 회수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벤처관련 대책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정부, 벤처·창업에 세제지원 확대… 유일호 부총리 “벤처기업, 기술 거래 등에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16-05-25 15:03 수정 2016-05-2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