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가 동성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데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은 같은 달 13일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구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해 부부간 상속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급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혼인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동성 간 결합을 기존 혼인제도로 포섭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법원, 김조광수 감독 “동성 혼인신고 받아달라” 제기한 소송 각하
입력 2016-05-25 13:58 수정 2016-05-2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