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추모 콘서트’ 명목 5000만원 가로챈 김현식 아들 ‘징역형’

입력 2016-05-25 11:22
가수 고(故) 김현식씨의 추모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김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현식씨의 아들 김완제(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4~6월 사이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중 2000만원을 변제했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